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원 “작업치료사 무죄”
2025-05-06 11:56 사회
대법원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떨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치료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누워있던 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A씨를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는 A씨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동과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