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이어받는 직무대행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낼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의견을 냈던 이흥구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은 초유의 대법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됩니다.
직무대행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재판장이 됩니다.
대법원장 공석시 직무대행은 대법관 중 최선임자가 맡습니다.
지금은 노태악 대법관이 최선임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 후보 재상고심에는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심리 때도 노 대법관은 스스로 빠졌습니다.
차순위 선임자 이흥구 대법관이 재상고심 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대법관은 1일 선고 때 이 후보에게 무죄를 확정해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던 2명 중 한 명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1일)]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 대법관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다수 의견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고심 결론이 빠르게 난 걸 두고도,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재판장 교체와 재판 속도를 늦추는 연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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