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땐 재판 멈춤…법원 내부 “도 넘었다” 격앙

2025-05-06 19:2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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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재판은 일단 멈추게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사법부 압박에,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15일로 잡아놨습니다.

15일 재판 일정이 중단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까지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법원 내부에선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이 정식으로 재판 날짜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나서 시한까지 정해놓고 재판 일정 변경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례 없는 현직 판사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집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재판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며 "재판날짜를 변경하면 탄핵이 무서워 그랬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선 법원이 공격 목표가 된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거나,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은 재판대로, 선거는 선거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도 민주당이 판사 탄핵과 청문회 등을 실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비해 대응책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