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사진 뉴스1)
체코법원이 한수원 원전 계약 서명 중지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등 체코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행정법원에 계약절차 진행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인용된 겁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EDF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은 금지됩니다.
이로써 한수원과 체코 전력회사 CEZ가 현지시각 7일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중지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EDF)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부족 문제 등을 문제 삼으며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4월 최종 기각되면서 본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현선 기자chs07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