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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첫 선고…징역 1년 6개월
2025-05-14 19:2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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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9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죠,
이 가운데 두 명에 대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했고 범죄전력이 없지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이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유리창을 마구 깨뜨리고, 기물들도 부서뜨립니다.
경찰관이 제지해도 아랑곳 않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모습입니다.
이 사건 가담자 9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중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관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했다"며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으로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두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인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은 더 무거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조승현
영상편집: 장세례
홍지혜 기자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