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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기초학력’ 공개된다…대법원 “조례 정당”
2025-05-15 11:19 사회
대법원 전경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시의회 제정 범위 밖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지방의회가 기초학력에 관한 시행계획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중 미달 학생 비율을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서울 학생들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현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부모에게만 결과가 전달돼 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조례 취지를 고려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