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 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개헌 요소로 내걸었습니다.
먼저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또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공수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국회 동의 받아 임명 △검찰 영장 청구권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