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손흥민 제보”…언론사에 사례금 요구 정황

2025-05-18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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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은 손 선수 측이 금전 제공을 거절하자, 언론과 접촉하고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국내 한 언론사로 전달된 이메일 내용입니다.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증거자료를 갖고 있고, 통화 내용도 있다며, 언론사 측이 사례금 액수를 남겨주면 전화를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손흥민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어제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 

[용모 씨/ 어제 구속영장 심사]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7천여 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달 뒤 제보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용 씨는 손 선수 관련 제보 의사를 복수의 언론사에 전달했고, 언론사 측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법원은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양모 씨/ 어제 구속영장 심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 <협박 공모하신 거 맞을까요?> …"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칠 염려"를 발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양 씨 병원 기록에서 임신중지 수술 이력을 파악한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형새봄

장호림 기자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