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어제(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더구나 용 씨는 지난 4월 복수의 언론사에 연락해 '제보할 게 있다 내용이 있다'며 접촉하고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 씨는 언론사 측이 관련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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