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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위협운전’ 상사…법원 “면직 정당”

2025-05-18 14:30 사회

 서울행정법원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위협 운전까지 한 상사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일하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인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A씨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쓸 때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게 하고, 계좌를 보여달라 하고는 "거지냐" 등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자동차를 탄 채로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방식의 위협행위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징계 면직 처분이 내려지자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는데, 재심 신청까지 잇달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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