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0%까지”…불법 ‘작업 대출’ 기승

2025-07-02 19:20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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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문턱을 높였더니 그 틈을 타 이른바 '작업 대출'이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서류로 집값의 절반 넘는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건데요.

그 실태를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업자대출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지를 묻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댓글이 줄지어 달립니다. 

주택 담보 사업자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집값의 최대 90%대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자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출모집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A씨 / 대출 모집인]
"매매사업자를 만들고 나서 그 사업자로 사업을 해야되고 이런 거는 안하셔도 되고요. 매매 사업자 대출은 대부분 한도 60%에요."

사업 증거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A씨 / 대출 모집인]
"세무사님이 3개월 전부터 사업을 했다는 증거들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넷에 뭐 골프채라든지 이런 거 캡쳐해가지고 비용 받았다. 그렇게 뭐 대단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대출 의뢰인이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주는 일명 '작업 대출'입니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현재 1억원 이상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명이 안되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B 씨 / 상호금융권 관계자]
"한 두 건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건 되다 보니까 지점별로. 현장 실사를 다 못나가봤던 부분이 있었고"

편법, 꼼수 대출을 막기 위한 촘촘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형새봄

김설혜 기자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