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오늘 대법원 선고…2심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25-07-03 08:26   사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3년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 원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