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지난달 27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 삼으라고 공식 촉구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은 현지시각 지난 1일 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미국 기업만 겨냥돼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도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조사와 형사 고발까지 거론하면서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무역 협상을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한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 4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 등록제 및 협상권 부여 △국내 매출 신고 의무 강화 △망 이용 계약 제도화 △디지털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화 등이 골자입니다.
미 의회까지 규제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국내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dalyeb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