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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李정부 여야합의 1호 법안
2025-07-03 15:12 정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엔 여야가 전날(2일) 합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이른바 '3% 룰'은 보완 적용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최대 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종래엔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 별로 3% 초과 지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했는데,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에도 '합산' 3% 룰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