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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2021년부터 해커 공격 받아”
2025-07-04 14:0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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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총 28개 서버가 공격을 받았고 33개 악성 코드가 침투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습니다. 규모는 9.82GB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관리가 부실했고, 과거 침해 사고 대응이 미흡했던 데다, 암호화 조치도 부족했던 문제 등이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에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 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침해 사고는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이달 중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11월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