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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민주당, 尹 임명 공공기관장 물갈이 추진
2025-08-21 19:0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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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조민기 기자 나왔습니다.
Q1. 임기일치법이 윤곽이 드러났는데, 논의됐던 것 중 가장 센 수준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 마디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모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44곳인데요.
이 중 지난해 총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124명입니다.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당이 비판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싹 빠지는 셈이죠.
Q2. 알박기 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충돌한 부분인데,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사실 여당이 다수당이라도 이런 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은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죠.
EBS 유시춘 이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지금 현직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인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 인사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까지 살아남은 거죠.
윤석열 정부도 내보내고 싶었겠지만, 내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Q3. 그러니까요. 당장 야권은 그럼 국정철학이 중요하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왜 안 나갔냐고 묻죠.
바로 그 점입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기관장 59명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철학이 안 맞는다 논란 있었죠.
그러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러나기 전 4개월 동안 53명을 임명했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 문재인 인사들, 윤석열 정부가 사퇴 압박할 때마다 입을 모아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자, 임기 보장보다 국정철학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Q4. 법적 문제는 없나요?
법조계에서는 2가지 부분을 주목합니다.
법과 법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경우 독립기념관법으로는 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면 즉시 물러나야 하니 충돌한다는 거죠.
임기가 남은 이에게 적용하는 건 소급 입법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기관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Q5.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공공기관장 임기는 별도로 있잖아요. 혼란도 있겠는데요.
임기가 서로 다르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죠.
여당은 첫 기관장은 3년, 후임자는 2년만 근무하게 할 계획인데요.
후임자는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죠.
대통령실 근무 인사에게 물어보니, 정권 초 공공기관장 공석이 속출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사람 찾고 검증해서 장관 인선 마치는데도 2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정권초 344명 기관장을 어떻게 다 임명하냐는 겁니다.
Q6. 대통령과 국정철학 같이 해야 한다 취지엔 동의해도 생각해야 할 대목도 많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국정철학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 독립성, 전문성, 연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제식구 나눠먹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쏟아질 수 있죠.
혼란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조민기 기자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