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에 임원까지…與, 더 센 ‘임기일치법’ 발의

2025-08-25 19:3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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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관장은 물론 그 아래 임원들까지 바꿀 수 있도록 더 세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실상 전부 물갈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똑같이 맞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경우 공공기관장도 함께 물러나야 합니다.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와 이사 등 임원까지 해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9일)]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습니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정권이 바뀌면 수천 명 공공기관 임원을 한 번에 물갈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자동 해임되고, 임원들은 평가를 거쳐 새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질 경우 넉 달 안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직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실에서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툼의 여지는 여론에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이혜주 기자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