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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 특검 브리핑·재판 중계는 헌법 위반”
2025-09-08 19: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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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재판을 멈추고 특검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는데요.
어떤 점을 문제삼고 있는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죄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멈추고 내란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따져달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권력 분립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언론 브리핑이나 재판 중계가 재판부와 증인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의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특검 임명 과정도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을 반복 재판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주면 내란죄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죄 특별재판부'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