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권 의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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