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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안, 국회 본회의 보고…12일까지 표결

2025-09-09 11:23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권 의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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