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17일, 24일과 지난 8월 11일, 18일, 28일, 9월 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8회 연속 불출석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자발적 불출석"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 특검 측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 신청했다"며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언론사는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 한 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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