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오늘(8일) 오전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인데, 박 의원은 "윤석열처럼 국회가 나서서 3권 분립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오늘(8일) 오전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인데, 박 의원은 "윤석열처럼 국회가 나서서 3권 분립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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