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받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전광훈 목사 (사진 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해온 취지를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기부금 15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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