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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실수로 연말정산 잘못해도 최대 94% 가산세
2011-12-2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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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 모 씨는 한 단체에 3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덜 낸 세금 72만 원에 벌금 성격의 가산세 32만 원까지 104만 원을 냈습니다.
이 씨처럼 고의로 세금을 안 낸 사람 뿐 아니라 실수로 세금을 덜 낸 사람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송기봉/ 국세청 원천세과장]
연말정산이 과다공제로 밝혀지게 되면 덜 낸 세금에 최고 94%까지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항목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30%까지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료비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잘못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