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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이슈진단]연말정산 주의점 알려드립니다
2011-12-2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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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 할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정산 주의점, 경제부 정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올해 연말 정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내년 1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간편하긴 해도, 각종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상에 납입 금액이 나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공제 요건인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공제 요건을 잘 몰라서 세금을 일단 환급받은 경우 나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만 다시 내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이 끝난 뒤부터 공제 요건이 안 되는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다 공제자로 드러나면 소득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던 세금 뿐 아니라, 이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합니다.
가산세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세금을 누락한 게 실수라고 판단되면 덜 낸 세금의 10%, 허위 영수증처럼 고의라고 판단되면 덜 낸 세금의 40%를 더 붙여서 내는 것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종의 연체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세금을 덜 내고 있었던 기간을 계산해 하루에 0.03%씩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고 나면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과다공제로 밝혀지게 되면 덜 낸 세금의 최고 94%까지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예, 국세청이 어제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항목을 공개했는데요.
우선 교회나 절처럼 종교단체 기부금을 정부가 지정한 단체에 낸 기부금을 의미하는 지정기부금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는 총 소득의 10% 한도, 지정기부금은 30% 한도이기 때문에 종교단체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형제나 자매일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의료비 부분는 형제 자매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 자매들이 각자 분담해서 납부하였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각자 분담한 몫을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공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네, 연말정산 잘하면 보너스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