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SNS 선거운동 금지조항 한정위헌 결정

2011-12-30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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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같은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표현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규제조항은
살아있어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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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트위터 등을 이용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쓰인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이 조항의 일부 표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인터넷을 규제한다면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해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윱니다.

전상현 헌법연구관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해선 안된다는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부터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254조에 따라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이 조항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의 여러 조항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