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한시가 급한데 골목엔 불법주차-노점좌판…소방진입로 확보 대책은

2012-01-0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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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양쪽으로 죽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경험 한 번쯤 있을겁니다.

불이 났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인명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가
소방차를 가로 막는 도로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산 국제시장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폭 1M 정도의 정도의 좁은 통로에
소방관들이 간신히 들어가
불을 껐지만 5명이 숨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창선 119소방센터에서
화재 장소까지의 거리는 불과 5백M.

소 같으면 1분 안에 도착할 거리지만
갖가지 물건과 주정차 차량이 몰려있는
시장통을 지나느라 3분이 걸렸습니다.

추가시간 2분 동안 인명피해가 늘어난 대표적 사롑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진행된 가상훈련.

"정자동 관내 화재발생, 화재발생"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복장을 챙기고
소방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나서자마자 갖가지
진열상품과 차량들이 가로막습니다.

"밖에 내놓은 물건들은 안쪽으로 옮겨주시고..."

닿을듯 말듯 장애물로 엉켜있는 진입도로가
1,2초가 아쉬운 소방차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소방도로 확보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윤성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소방차가 아예
진입할 수 없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화재시 소방차가 현장으로부터
75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소방차량 통행곤란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만 216곳에 달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은평구와 중랑구,
노원구 등 낙후된 구도심, 그것도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10분 이내 도착하지
못하면 사망자 발생률이 4배 높아지는
만큼 상당수 지역 주민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고민 끝에 골목형소방차를 개발해 현장에
배치했는데요,

박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택가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반 승합차 크기의
골목형 소방차가 앞장섭니다.

대형 소방차는 엄두도 못 낼
좁은 골목까지 진입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접근이 가능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물에 연마제를 섞어 구조물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10mm짜리 철판도, 자동차 문짝도,
두꺼운 벽돌도 모두 뚫어버립니다.

구멍 사이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질식 진압'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인터뷰]
"인명이 있을 때 초기에 파괴함으로써
진입이 가능하고 인명 구조도 가능합니다."

소방당국은 주택가나 문화재
화재 진압에 골목길 소방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박성원입니다.



화재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일부 지역에
배치된 오토바이형 소방차인데요,

크기가 작아 꽉막힌 골목길도 요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물탱크가 없어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소방호스를 꽂을 소화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 해법은 운전자들 스스로 얌체형 불법주차를
줄이고, 상인들이
골목과 시장 곳곳의
불법 노점과 좌판을 자진 철거하는 것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길터주기에 협조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난달부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요, 운전중 협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