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불법선거 신고 최대 5억 포상금

2012-01-1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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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앞으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또,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을
찬반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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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전달한 사람도
자수를 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종래 금품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던 포상금도 상한액이
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은 전달된 액수나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결정됩니다.

선관위가 16개 시도 선관위에 내린 19대 국회의원 불법선거 단속 지침의 내용입니다.

지난해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금품전달자도 자수자 특례 규정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자수한 금품 전달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만,
돈 전달을 지시한 후보자는 자수를 해도
포상금도 처벌경감도 없습니다.

[인터뷰: 장기찬 / 중앙선관위 공보관]
"은밀하게 행해지는 금품수수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번에 포상금 한도액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사업과 같은
정부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건 안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