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집회자유-두발자유…학생인권조례 핵심내용 뭐길래

2012-01-27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마자 벌써 찬반 양측의
격론이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미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에는 없는 '교내집회 허용'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포함됐습니다.

물론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조진형/학부모교육 시민단체협의회 대변인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이 이념적인 노선에
방치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수성-중2학생]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제한없이 활동할 수
있어서 찬성이예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순 있지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한 것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요할 수 없고,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두발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체벌도
할 수 없고 대신 교실 뒤에 서 있게 하거나
벌점을 매깁니다.

인터뷰]
변지연/학부모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청소년들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해서 한번 맡겨봄 직 하다고 봐요"

서울지역 고교 교사-전화인터뷰)

이게 너무 급진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도 없고 만일 애들이 그것을 빌미로해서 선생님 말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교사들이 사실상 학교폭력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다훈/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에게 대들지 못했던 애들인 체벌을 안하니까
폭력적으로 변하고, 예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뒤섞인 가운데
새로운 조례가 서울지역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