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저축은행 비리 김해수 건설관리공사 사장 집행유예

2012-02-1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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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