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대법원 “하청직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

2012-02-23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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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방법 등을 볼 때
최 씨가 현대차의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3년 뒤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해고당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 고용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 여부를 다투는
노사간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