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수형자 편지 봉함 금지는 위헌

2012-02-26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수형자가 편지를 봉함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 제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신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해
검열이 가능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도소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교도소 측이 봉함 상태로는 편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