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양형위 새 기준 “총선부터 선거사범 징역형 이상”

2012-03-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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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금품매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기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이상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회의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자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이상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형위는 4월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