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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민간인 불법사찰 연루직원 “청와대가 증거인멸 지시”
2012-03-06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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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총리실 직원이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총리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리실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가운데 한 명인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지난주 청와대 연루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최종석 행정관도 위에서 지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죠."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알려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컴퓨터가 없어도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얘기가 다 돼 있다. 오히려 이건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있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탭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주무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며
"검찰이 청와대와 협의해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