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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위치 추적법 3년째 국회서 낮잠…자동 폐기 위기
2012-04-1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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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편 경찰의 신고자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선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3년간
국회에서 낮잠만 자다
폐기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정도면 낮잠이 아니라
늦잠 수준입니다.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국회 법사위.
경찰이 긴급구조 요청을 받으면
본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경찰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어서
긴급한 상황이라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출신 의원들은
검찰을 빼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발언녹취: 최병국 의원/새누리당]
“경찰관서에서는 직접 법원하고 승인을
받고 거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발언녹취: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수사기관의 주재자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검사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녹취: 이한성 의원 / 새누리당]
“검찰이 신청을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는 이런 구조를 취해야...”
이미 법안에 있는 처벌 조항에 대해
처벌 조항은 없냐는 엉뚱한 지적도 나옵니다.
[발언녹취 : 노철래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안둔다?”
(아닙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입니다)
“거기에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예)
거꾸로 경찰이 파악한 위치정보를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싱크: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검찰이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를 검찰이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목적 이외의 경우로 사용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 개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한 채
3년째 계류중입니다.
다음달 말,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됩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