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곽노현, 항소심 징역 1년…직무는 계속

2012-04-1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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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원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아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양형을 맞췄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수감생활과 함께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잃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한테서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