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이주민 140만명 시대,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높은 벽’

2012-04-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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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필리핀 출신 이주민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정도로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엄연한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생소한 법률 용어와 절차는
여전히 어려운 벽일수 밖에 없습니다.

홍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빽빽하게 들어찬 법전을 보는
아이들의 눈이 빛납니다.

법복을 입혀 놓으니
한결 의젓한 모습.

태어난 곳은 저마다 달라도
이제는 한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양만니/다솜학교 2학년]
(법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좀 어려워요. (법원 견학와보니) 좋은 경험이었고요.
법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이해가 많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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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외국인들에게
법 절차는 높은 벽입니다.

천만원 가까운 임금이 체불된
네팔 출신의 넴방찬드르씨.

법률 봉사에 나선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
소송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인터뷰 : 넴방찬드르 / 네팔 출신]
"(소송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죠,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변호사들이) 법원 갈 때 서류 갖고 오라는 것 다 만들어주고,
비자 문제도 서류 작성 도와줬어요."

법률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이주민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인터뷰 : 최정욱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법률구조공단은 실질적으로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런 기관이 많아지면..."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지정변호사제도도
확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