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의료광고 심의, 구멍 ‘숭숭’

2012-04-25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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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치료효과를 과장하거나
가짜 치료 체험을 실은 광고를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고 나섰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정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상파 방송국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

광고 상당수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병원 광곱니다.

[현장음]
"안면윤곽 받고나서
랄라랄라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얼굴로 가는 길 함게가요
000 성형외과"


지상파 라디오는
병원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인터넷으로 방송된단 이유로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8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신문, 잡지 등에서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의 인터넷 라디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에 부착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

이 성형외과 홈페이지는
가슴 수술 후 마사지 방법이라며
홍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광고라면 금지 대상이지만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에 있어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 : 이창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기사성 광고나 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면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 산하에
설치됐단 점도
동업자 봐주기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