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대출자에 비용 전가 여전…근저당 말소비 덤터기

2012-04-27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을 전가하는
덤터기 관행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근저당 말소비를
고객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은행들이 근저당 말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 시중은행을 찾았습니다.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말합니다.

[녹취 : 은행 직원]
"말소 비용 4만 5천원입니다. 저희 은행 법무사에 대행해서
의뢰를 하는 비용입니다."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그제야 설명을 합니다.

[녹취 : 기자]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던데.."
[녹취 : 은행 직원]
"대출 해지 서류를 본사에서 발급 받은 후에 등기소에 가시면"

은행을 이용하면
4만원에서 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6천600원에 저당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은행 필요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지금껏 고객에게 이 비용을 떠넘겼고
현재 이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을 취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그것도 바가지로 고객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은 1억을 대출하면 연간 최소300~350만원 순이익을 내는데 3~5만원 해지비용을 부담 안하겠다는 건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는 은행,
은행권의 이기적인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