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DMB 처벌 규정’ 국회서 뺐다

2012-05-04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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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운전 중 DMB 시청과 관련해
금지조항은 있는데
정작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DMB 시청 금지 법안을 다뤘는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처벌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입니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조항'을 새로 넣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여야 의원 모두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무소속 유정현 의원은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내비게이션 보는 것도 처벌할 거냐"며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단속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까지 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찰 측은 처벌규정이 있어야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권고조항만 두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국회 관계자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국회 관계자]
“국회 쪽에선 DMB도 단속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쪽이었고..
전문위원실하고 경찰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DMB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통문제 전문가]
"업계 쪽에서 반대를 강력하게 했어요.
우리 밥그릇이 돼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하냐.."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아예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조항 없는 법안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채널A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