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채널A 뉴스]양도세 이달까지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2012-05-16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건 이상 판 사람은
이번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3만4천명으로
납세자는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내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붙고
허위계약서 등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 40%를 더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