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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새누리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2012-06-07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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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특권 사례 24가지를 꼽았는데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폭로와 방탄국회가 반복돼 왔는데
이런 폐해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권한과 특혜 24가지를 정리한 문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두 번째로는 불체포특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무책임한 폭로와 방탄국회의 원인이 돼왔습니다.
현직 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분류한 두 가지를 새누리당은 내일 연찬회에서 폐지 여부를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특권 폐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률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밖에 65세 이상 전직의원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과 변호사의 겸직금지 조항 제외, 선박과 항공기 무료 이용 등도 특혜로 꼽았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19대 국회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