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임의 비급여 진료 제한적 허용”…진료비 폭등 우려

2012-06-1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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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병원이 진료비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진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한 댓가라는 의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이를 빙자한 의료비 인상 꼼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식 기잡니다.





[리포트]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박모 씨는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항암 치료비만 3천4백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박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를 맘대로 한 것이 드러났고
박 씨는 2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비급여로 돌려 비용을 청구하거나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임의로 진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인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대법원은 2005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7년 만에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자의 치료가 시급하고
의학적 안정성이 있는데다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제한적으로 임의 비급여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정일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장]
“선택진료비가 위법처럼 돼 있었는데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이 되는 판례가 나온 것은
의료진에서는 환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의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탠드업 : 이종식 기자]
환자들은 불필요한 비싼 치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비급여 진료를 사후에라도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