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검찰, 정두언 의원 불구속 수사할 듯

2012-07-12 00:00   정치,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