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처벌…단속 실효성 ‘의문’

2012-07-3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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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동 성범죄자 상당수는
평소 아동 음란물을 자주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 한아름 양을
살해한 김점덕에서,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수철까지...

평소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자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란물은 구한 곳은 웹하드사이트.

‘미성년자’ 등 검색어 한 번에
관련 게시물이 주르륵 올라옵니다.

1년에 4만 건 가량의 아동 음란물을
주고받지만 이용자들은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 아동 음란물 소지자]
“성인하고 색다른 무엇인 가를 찾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 보죠.“

경찰은 이런 아동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란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은 데다
실제 단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은밀하게 주고받는 데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웹하드 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컴퓨터 업체 등에 신고 위무를
부과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