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2012-07-3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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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개정으로
열세살 미만 여아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 시효가 없어지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합니다.

또 성 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직업에
의료인과 가정 방문 학습지 교사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