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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찰, 무리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CCTV로 누명 벗었다
2012-08-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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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별다른 짓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사건 당시 CCTV를 증거로 제출해
누명을 벗은 남성을
채현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방도철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지난해 9월 4일 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해 보니
언쟁이 오가다 경찰이 먼저
방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습니다.
잠시 뒤 관할 지구대안,
방씨가 경찰관에게 말을 하는 사이
한 경찰이 방씨의 가슴을 밀친 뒤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웁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씨가 경찰에게 폭력
을 행사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죄를
적용했습니다.
방씨는 약식 기소에서 벌금 300만원이
나오자 지난해 12월 누명을 벗기 위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CCTV가 제출되자 검찰은 지난 25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씨는 경찰이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방씨의 아들]
"진술서를 제가 처음에 썼어요. 종이를 뺏어간 다음에 쭉 찢어요. 불러주는 대로 다시 적으라고. 와서 때린 것도 없는데 주먹을 막 휘둘렀다고 쓰라고 하고"
재판부는 결국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방씨의 혐의가 분명하다며
CCTV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당시 출동했던 경찰]
"그럼 증거가 조작이 됐는지...
저는 그 CCTV를 보고 싶어요."
방씨는 해당 경찰들을
위증과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에이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