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세수 1조 8000억 원 증가’ 세법개정-예산안 합의

2012-08-0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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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제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는데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세금감면 한도를 줄여
세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대기업들은 최소 세금으로 이익의 14%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무리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익의 15%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또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4천만 원 이상 소득자들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 도입 등
세법이 개정되면 총 1조 8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와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과세로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당정은 그러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는
신중히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내년에
복지와 보훈 예산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부가 재정사정 때문에 상당히 반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크게 약속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대기업과 자산가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