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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직업 숨기고 보험 가입, 보험금 못 받는다
2012-08-02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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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직업 같은 주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물론,
자기 정보를 솔직히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씨가 보험 가입 당시
노래방 도우미인 사실을 숨긴 채
직업을 '주부'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직종이나 질병 같은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무효라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알콜 중독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요구 정보들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인터뷰: 이창욱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팀장] 52~01:07
"중대 질병을 앓은 분들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게 되면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금을 받을 확률은 더 높습니다. 서로 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구두로 계약하는 대신 문서로 꼼꼼히 적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