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한국에서 성폭행 당한 美여성…女검사 도움에 가해자 유죄선고

2012-08-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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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한 사정을 안
여검사가 나서서 피해 여성을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유죄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미국인 여강사 A씨는
지난해 초 모임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다녔지만
‘합의하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국 합의서에 서명한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대구지검 김진 검사.


김 검사는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급선무였다고 회상합니다.

[인터뷰: 김진 대구지검 검사]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어로 상담할 수 있는
정신과 의원을 소개하고 또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의 출국 닷새 전
증인 심문을 미리 녹화해
재판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6월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진 대구지검 검사]
"피해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도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 검사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사법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