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그들의 ‘이중잣대’

2012-08-1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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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과거 판결이나 변호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김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의 위원들이
후보자의 과거 친재벌적 판결을 강하게 몰아세웁니다.

[인터뷰/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태안의 기름유출 사건)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운행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 께서는 없다고 보신거죠?

하지만 일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과거 전력을 보면 누구를 나무랄 입장은 못됩니다.

문재인 의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단에 참여했었습니다.

[인터뷰/문재인/민주통합당 의원]
(서청원 변호 관련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대변인을 통해 밝힐게요"

문 의원 측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법조인으로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의 다른 대선 경선 후보자들은
가치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SJM 노조원 폭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를 변호한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도
이른바 진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 변론을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성매매나 조직폭력 등 파렴치범을
변호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가 사건을 가려가며
변호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자신이 하면 원칙을 지킨 것이고
남이 하면 부적절한 처사인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